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삼화저축은행과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삼화저축은행에게 투자액의 7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웹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다룬 바와 같이, 최근 들어 투자설명서의 허위 내용을 근거로 투자손실에 대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의미에 대하여는 여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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