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사무소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포분을 대리하여 제기한 여권발급처분취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해외 교포인 A씨는 거주국 영사관을 통해 여권 갱신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국에서의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중지되었고 이 때문에 여권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A씨가 해외에 체류하던 중에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국내의 친지를 통해 받은 사실이 있는데, 해당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지에서의 신분상 귀국 조사가 어려웠던 A씨는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저희 사무소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A씨의 경우는 여권법이 정한 여권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여권발급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구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여권 발급 거부사유를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언상 ‘죄를 범한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국외로 출국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A씨처럼 적법하게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후 해외에서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까지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여권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국민에 대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여권의 발급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여권 발급 제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위 여권법 조항에 사용된 ‘도피’의 사전적 의미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망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국외로의 장소적 이동을 전제로 하므로 A씨와 같이 적법하게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 체류 중에 국내 범죄를 범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외교부는 신원조회 결과 기소중지 사건이 있으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여권 신청을 각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소중지가 된 사건이라고 하여 언제나 여권법이 정한 여권발급 거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슷한 처지에 처하신 분들도 자신의 사건이 여권법이 정한 여권발급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소중지 해소 및 여권발급 관련 저희 사무소의 업무 실적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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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상태이면 사증란추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