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를 이유로 한 여권발급 거부는 위법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 중에 인터넷 댓글을 잘못 올렸다가 한국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여권발급마저 거부당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외교부는 한국에서 고소, 고발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있으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무 처리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인터넷상의 문제를 떠나 누군가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이나 욕설을 한 경우,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 한 단순 모욕죄에 그치게 되고 이 경우 여권발급 거부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죄로 기소중지가 되었는지 그 죄명만으로도 여권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까지 외교부가 일률적으로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실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해석의 문제이므로 국내에 귀국하지 않고도 여권발급이 가능하므로 당사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소중지 해소 및 여권발급 관련 저희 사무소의 업무 실적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일 변호사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을 방문하며 교포분들을 상대로 한국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 기타 한국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거나 정원일 변호사와의 현지 면담을 원하시는 교포분은 여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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