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자의 영리 목적의 안마시술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사안은 의료법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지 못한 한국인이 일본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것이 한국 의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 경우입니다. 일본에서 한 행위를 어떻게 한국법으로 처벌하느냐고 되묻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한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죄 또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본에서 한국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를 범했다고 보고 유죄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이 안마사의 자격을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취지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려는 데 있으므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의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내국인이 외국에서 안마시술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자격인정이 없었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 관련 법률 중에는 인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많은데, 해외에서 행한 어떤 행위가 외관상으로는 무허가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사실은 그와 같은 인허가 자체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분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허가가 결여 되어 있으므로 한국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형벌권의 부당한 확장으로서 지양됨이 마땅할 것이고, 위 판결은 그와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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