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는 방법
Q) 미국에서 알게 된 X에게 사기를 당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X에게 재판 서류가 송달되었는데 X가 따로 변론하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아서 디폴트 판결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판결이 난 직후 X는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한국에는 제법 재산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미국 판결문으로 한국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Q&A)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는 방법 계속 읽기
임베드 하려면 이 URL을 복사해 자신의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붙여넣으세요
임베드 하려면 이 코드를 사이트에 복사해 붙여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