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국제이혼이 문제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지는 준거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부분이다. 크게 나누어 보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나눌 수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 홍콩은 대표적인 유책주의 국가, 즉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는 나라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대표적인 파탄주의, 즉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어느 누구의 유책을 묻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한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유책주의를 포기하고 파탄주의로 이전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있어 왔으나 아직 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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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혼법의 개정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법 개정을 단행했다고 한다. 종전 법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기본적으로 간통, 부당한 행위, 유기를 이혼 요건으로 요구했고, 예외적으로 2년 이상 별거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하에, 5년 이상 별거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을 허가했다고 한다.
개정된 법 아래에서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경우’ 일방 당사자에 의한 이혼 신청이 가능하고,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이 성립한다고 한다.
영국의 법조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로 보인다. 사실 이혼 재판 자체가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법 개정은 그와 같은 당사자들의 소모적인 다툼을 지양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이혼법이 한국에서의 이혼에 미치는 영향
영국이 법 개정은 영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에게도 곧바로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영국 교포가 한국에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한국인 부부 사이에는 한국 이혼법이 적용되므로 영국법의 개정 사항은 한국 법원에서는 채용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영국인 부부, 한국인과 영국인 부부, 영국에서 동거했던 국제 커플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혼하는 경우에도 영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이른바 준거법의 문제). 이것은 이혼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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