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 인도의 법률 사정

업무와 관련하여 인도의 상속법제를 확인하던 중 흥미로운 부분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

인도의 경우 상속에 관한 통일된 법전은 없는 것 같고 피상속인의 종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틀리다고 한다. 예를 들어 힌두교도, 시크교도, 불교도 등에게는 힌두상속법(Hindu Succession Act)이, 무슬림교도에게는 이슬람법이, 기독교도에게는 인도상속법(Indian Succession Act)가 적용되는 식이다.

참고로 힌두상속법에 따른 제1순위 법정상속인은 자녀, 배우자, 모, 그리고 일정 범위의 대습상속인인데 이들의 지분은 균등하다고 한다. 아들이나 남자에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편견에 불과했다.

입양된 자녀와 혼외 자녀의 상속권도 적용되는 법에 달라진다. 예를 들어 힌두상속법은 혼외 자녀에게도 부친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하나 이슬람법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인도에서 사망한 경우 어느 법에 따라 상속문제를 해결하게 될까?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일단은 종교를 기준으로 가르게 되고 해당 종교의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어느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할지를 정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도인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우선은 인도상속법을 따라야 하고, 인도상속법에 따르면 (i) 부동산의 경우는 그 소재지 국가의 법이 (즉, 인도에 소재한 부동산의 상속에 관하여는 인도법이), (ii) 동산의 경우는 상거소지의 법이 (즉, 인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인도법이) 적용된다고 한다.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것이 해당 국가의 법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지 국가의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따로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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