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액의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관련기사는 여기). 문제된 사안의 당사자 A씨는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 등 5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했고, 법무부는 이를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내렸던 터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에게 해외에 도피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출국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판결 내용을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국금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금지 대상으로 분명히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A씨가 출입국관리법에 정해진 대로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A씨가 체납한 세금은 무려 5억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출국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냐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국가기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사법통제가 가해진다는 행정법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행정법은 행정처분이 단순히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법과 판례는 그 이상의 것, 즉 행정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응 법규정에 정확히 부합해 보이는 행정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판결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에 분명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규정의 목적과 취지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이 세금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세금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국가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계속 “서울행정법원, “세금 체납만을 이유로 출국금지 할 수는 없다” – 부당한 출국금지의 문제”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