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세금 체납만을 이유로 출국금지 할 수는 없다” – 부당한 출국금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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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액의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관련기사는 여기).  문제된 사안의 당사자 A씨는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 등 5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했고, 법무부는 이를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내렸던 터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에게 해외에 도피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출국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판결 내용을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국금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금지 대상으로 분명히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A씨가 출입국관리법에 정해진 대로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A씨가 체납한 세금은 무려 5억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출국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냐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국가기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사법통제가 가해진다는 행정법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행정법은 행정처분이 단순히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법과 판례는 그 이상의 것, 즉 행정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응 법규정에 정확히 부합해 보이는 행정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판결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에 분명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규정의 목적과 취지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이 세금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세금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국가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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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

교포분들에게도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유언과 상속은 중요한 법률 문제이다.  해외에 거주한다는 점으로 인해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예기치 않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오늘 짚어 볼 이슈는 유언의 방식의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상속법은 유언에 있어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법이 요구하는 유언의 방식은 제각각이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는 분(한국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 후일 한국에서 그 유언장에 의한 집행이 시도될 때에는 과연 유언의 방식이 적법한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 되는 법을 한국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법으로 할 것인지에 있다.  이를 유언의 방식에 관한 준거법 지정의 문제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준거법은 법정지, 즉 재판이나 집행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사법기관이 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를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이므로, 각국의 사법기관은 자국의 준거법 지정의 원칙에 따라 준거법을 지정하게 되고 그로써 충분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제사법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유언의 방식은 ‘본국법,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 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법 제50조 제3항).  즉, ‘본국법,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따른 방식만 계속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 읽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후순위채권 투자설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삼화저축은행과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삼화저축은행과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삼화저축은행에게 투자액의 7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웹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다룬 바와 같이, 최근 들어 투자설명서의 허위 내용을 근거로 계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후순위채권 투자설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삼화저축은행과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읽기

[업무사례] 캐나다 교포분을 대리하여 한국 법원에 펀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저희 사무소는 지난 3월 캐나다 교포분을 대리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관련 자료는 여기). 문제의 펀드는 한국 의정부 소재 리조트 시설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판매 과정에서 펀드의 구조와 위험성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 제공되었음을 청구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저희 사무소의 상담은 전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었고, 관련 자료 검토 결과 금융기관측의 과실을 확인하고 소 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에 계신 분들의 소송도 한국을 방문함이 없이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업무사례] 캐나다 교포분을 대리하여 한국 법원에 펀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읽기

펀드 가입 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eab7b8eba6bc-6[사안] 60세 전업주부 A씨는 2007년 모은행 지점 직원의 권유로 자신과 가족 명의로 약5억원 정도를 펀드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이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A씨가 가입한 펀드의 가치가 폭락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A씨는 은행이 초고위험도의 펀드상품을 가입권유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손해본 금액(토자원금 – 환매액)의 70%에 대하여 은행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2012. 7. 5.).  은행측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이 밝힌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펀드의 구조) 본건 펀드는 초고위험도로 분류된 금융투자상품으로 금융전문가조차 그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은행측 담당직원 또한 펀드구조를 잘 알지 못한 채 수익성만을 강조하여 투자권유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2. (투자자의 성향) 원고 A는 종래 펀드에 가입한 경험은 있지만 주로 수익율은 낮더라도 원본이 보장되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왔다.
  3. (투자금의 원천) 원고 A의 투자금은 가족 전체 재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된다.
  4. (펀드 가입 서류의 작성 경위) 펀드가입신청서 등이 원고 A가 아닌 은행 직원에 의하여 대신 작성되기도 하였다.
  5. (투자설명서의 교부 여부) 은행 직원은 원고 A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단지 광고지(브로슈어) 정도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원고A 또한 스스로 펀드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중히 검토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과실상계).

[시사점] 이 사건은 펀드 판매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전형적인 펀드 소송의 한 예에 해당됩니다. 외국에 계신 교포분들의 경우에도 이민을 떠나기 전, 혹은 잠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입했던 펀드들이 이후 가치가 폭락하면서 은행을 상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 계신다고 하여 한국법원에서의 권리행사에 계속 “펀드 가입 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읽기

정원일 변호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제20회 세계한인변호사 총회 엔터테인먼트법 세미나에서 강연

정원일 변호사는 2012년 9월 1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제20회 세계한인면호사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 총회 엔터테인먼트법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초대되었습니다.

세계한인변호사회(http://www.iakl.net)는 세계 각국에서 변호사, 검사, 판사 등으로 활동하는 한국계 법조인들간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1988년 설립된 단체입니다.

정원일 변호사는 금번 제20차 총회의 엔터테인먼트법 세미나의 발표자로 초대되어 한국과 미국의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음악산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해 강연하였습니다.

법무부 입법예고,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동포 체류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법무부는 지난 6월 3일 재외동포(F-4) 자격의 체류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밖에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기관이 시·군·구청으로 확대됨으로써 멀리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할 시 여러 모로 편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무부 공고는 여기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