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하는 A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B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제법 된다. 어느날 B는 기존에 하던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X를 설립하였다. B가 갖고 있던 사업용 재산 대부분이 X회사로 헐값에 양도되었고, B와 그 가족들은 X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B의 재산을 압류해서 물품대금을 회수하려 했던 A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A는 B가 아닌 X회사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가?
계속 “주식회사 설립 전에 발생한 주주 개인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읽기국제물품공급・서비스제공 계약 체결 시의 유의사항:① 지체상금 조항
한국기업과 물품공급 또는 서비스제공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기업측으로부터 받은 계약서에 지체상금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제법 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이 정한 물품 또는 서비스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연일수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발주자 또는 주문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체상금률 0.15%”라고 하면 “총계약금액 X 지체일수 X 0.15%”가 주문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이 된다. 한국에서는 국가조달계약, 공사계약, 물품공급계약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계속 “국제물품공급・서비스제공 계약 체결 시의 유의사항:① 지체상금 조항” 읽기특허 라이센스 계약의 주의사항 – 특허의 사후적 무효와 로열티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거래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거래형태는 라이센스 계약이나 양도계약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보더 더 복잡하면서도 포괄적인 방식의 거래가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의 유효성과 효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성 확인 문제는 저작권 등 다른 지적재산권에 비해 단순하게 보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등록이 특허의 유효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후일 제3자가 특허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뒤 특허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국의 특허법에는 특허 무효 결정이 확정될 경우 특허는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렇다면, 라이센시가 그전에 지불한 로열티는 어떻게 되는가? 특허가 무효가 되었으니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고 예전에 지급된 로열티의 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미국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한국기업 B가 보유하는 특허권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특허권이 무효가 되면서 B기업과의 계약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 의외로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문제된 사건에서 한국의 대법원은 이를 부인했다. 계속 “특허 라이센스 계약의 주의사항 – 특허의 사후적 무효와 로열티”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