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는 협의이혼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볼 때 소수에 해당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으로서 미국의 각 주는 법원의 관여 없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한 이혼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계속 “한국 협의이혼의 미국 내 효력” 읽기영국, 이혼 파탄주의로 전환
이혼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국제이혼이 문제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지는 준거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부분이다. 크게 나누어 보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나눌 수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 홍콩은 대표적인 유책주의 국가, 즉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는 나라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대표적인 파탄주의, 즉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어느 누구의 유책을 묻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한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유책주의를 포기하고 파탄주의로 이전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있어 왔으나 아직 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계속 “영국, 이혼 파탄주의로 전환” 읽기홍콩과 한국, 어느 법원에 이혼 소송? 국제이혼 사건의 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문제
흔히 국제이혼이라고 하면 국제결혼 거플의 이혼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인 의미에서의 국제이혼은 그보다 넓은 개념이다. 한국인 사이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제이혼에 해당한다. 국제이혼이 문제되는 이유는 국내이혼과 달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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