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사건을 귀국조사 없이 해결한 사례

A씨의 사례

미국에 유학 목적으로 체류 중인 A씨는 얼마 전 여권 갱신을 위해 한국영사관을 방문했다가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여권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는 만18세가 달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거나 허가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했는데 A씨는 이 절차를 밟지 못해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입니다.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A씨는 한국에 아무런 생활기반이 없었고, 가능하면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풀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당 법률사무소의 대응

저희 사무소는 A씨의 케이스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병역법의 내용과 그 개정 연혁에 비추어 A씨의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하였다는

계속 “[업무사례] 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사건을 귀국조사 없이 해결한 사례” 읽기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병무청은 입영의무가 소멸하였다는데도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이유

여권의 소지는 해외여행・거주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으로서 여권법은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교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실무상 가장 빈번히 문제되는 ‘특별한 경우’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경우’일 것입니다.  일반인에게도 실생활에서 쉽게 문제될 수 있는 사기죄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하게 될 병역법상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죄도 이에 해당합니다.

통상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은 정부 전상망을 통해 여권발급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라는 것을 하게 되고, 여기에 어떤 범죄로 기소중지된 사실이 나오면 외교부는 여권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었던 기소중지 처분이 후일 검찰에 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소가 처리했던 A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계속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병무청은 입영의무가 소멸하였다는데도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이유” 읽기

[업무사례] 사기죄 기소중지 사건을 귀국 조사 없이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도과) 처분으로 해결한 사례

무역업을 하던  A씨는 1995년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초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A씨는 신분변경을 하지 못한 채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얼마 전 한국 여권을 갱신하기 위하여 영사관을 방문하고는 자신이 여권발급 거부대상자임을 알게 됩니다.  한국을 떠난 해인 1995년에 누군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미국에 있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던 A씨는 검찰의 기소중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사관측에서는 기소중지가 해소되지 않는 한 여권을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한국 검찰에서는 귀국해서 조사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미국이민법상 출국하면 다시는 재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처지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A씨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고 A씨가 귀국하지 않고도 기소중지를 해소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무려 23년이 경과한 사실에 주목하여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당 사무소는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계속 “[업무사례] 사기죄 기소중지 사건을 귀국 조사 없이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도과) 처분으로 해결한 사례” 읽기

[업무사례]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풀어 여권 발급에 성공한 사례

최근 저희 사무소가 처리한 사례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여권을 갱신하러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자신이 한국에서 기소중지자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여권 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  영사관측은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한국에 돌아가 수사를 받고 기소중지를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경찰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누군가 A씨가 분실한 한국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담당 형사는 무조건 한국에 귀국하여 조사받으라고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 입장에서 미국에서의 생업과 신분을 생각하면 한국에 돌아간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여권이 없으면 미국에서의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저희 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우선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A씨에게 적용된 고소내용에 그 자체로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련의 사기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정작 A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A씨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저지를 수 없음이 분명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담당 검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와 같은 고소내용의 문제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검사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모든 과정은 저희 사무소의 변호사가 처리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모든 케이스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는 기소중지를 풀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피고소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귀국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푸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극히 단순화하여 계속 “[업무사례]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풀어 여권 발급에 성공한 사례” 읽기

[업무사례] 외교부를 상대로 한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최근 저희 사무소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포분을 대리하여 제기한 여권발급처분취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해외 교포인 A씨는 거주국 영사관을 통해 여권 갱신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국에서의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중지되었고 이 때문에 여권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A씨가 해외에 체류하던 중에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국내의 친지를 통해 받은 사실이 있는데, 해당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지에서의 신분상 귀국 조사가 어려웠던 A씨는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저희 사무소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A씨의 경우는 여권법이 정한 여권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여권발급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구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여권 발급 거부사유를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언상 ‘죄를 범한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국외로 출국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계속 “[업무사례] 외교부를 상대로 한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읽기

정원일 변호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제20회 세계한인변호사 총회 엔터테인먼트법 세미나에서 강연

정원일 변호사는 2012년 9월 1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제20회 세계한인면호사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 총회 엔터테인먼트법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초대되었습니다.

세계한인변호사회(http://www.iakl.net)는 세계 각국에서 변호사, 검사, 판사 등으로 활동하는 한국계 법조인들간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1988년 설립된 단체입니다.

정원일 변호사는 금번 제20차 총회의 엔터테인먼트법 세미나의 발표자로 초대되어 한국과 미국의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음악산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해 강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