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분들 중에 이와 같은 경우로 뜻하지 않게 난처한 상황에 처하시게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으로 이주한 지 꽤나 시간이 지나 한국영사권에 여권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한국 검찰에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권(재)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형사고소가 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해외에서 성실하게 생활해왔는데, 갑작스레 ‘기소중지’라느니 ‘형사고소’라느니 ‘여권발급거부’라느니, 이런 말을 듣고 겪게 되는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여권을 발급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한국에서의 기소중지로 여권 발급이 거부된 경우의 해결 방법” 읽기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병무청은 입영의무가 소멸하였다는데도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이유
여권의 소지는 해외여행・거주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으로서 여권법은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교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실무상 가장 빈번히 문제되는 ‘특별한 경우’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경우’일 것입니다. 일반인에게도 실생활에서 쉽게 문제될 수 있는 사기죄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하게 될 병역법상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죄도 이에 해당합니다.
통상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은 정부 전상망을 통해 여권발급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라는 것을 하게 되고, 여기에 어떤 범죄로 기소중지된 사실이 나오면 외교부는 여권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었던 기소중지 처분이 후일 검찰에 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소가 처리했던 A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계속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병무청은 입영의무가 소멸하였다는데도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이유” 읽기
[업무사례] 외교부를 상대로 한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최근 저희 사무소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포분을 대리하여 제기한 여권발급처분취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해외 교포인 A씨는 거주국 영사관을 통해 여권 갱신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국에서의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중지되었고 이 때문에 여권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A씨가 해외에 체류하던 중에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국내의 친지를 통해 받은 사실이 있는데, 해당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지에서의 신분상 귀국 조사가 어려웠던 A씨는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저희 사무소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A씨의 경우는 여권법이 정한 여권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여권발급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구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여권 발급 거부사유를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언상 ‘죄를 범한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국외로 출국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계속 “[업무사례] 외교부를 상대로 한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읽기
서울행정법원, “세금 체납만을 이유로 출국금지 할 수는 없다” – 부당한 출국금지의 문제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액의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관련기사는 여기). 문제된 사안의 당사자 A씨는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 등 5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했고, 법무부는 이를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내렸던 터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에게 해외에 도피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출국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판결 내용을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국금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금지 대상으로 분명히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A씨가 출입국관리법에 정해진 대로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A씨가 체납한 세금은 무려 5억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출국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냐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국가기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사법통제가 가해진다는 행정법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행정법은 행정처분이 단순히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법과 판례는 그 이상의 것, 즉 행정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응 법규정에 정확히 부합해 보이는 행정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판결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에 분명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규정의 목적과 취지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이 세금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세금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국가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계속 “서울행정법원, “세금 체납만을 이유로 출국금지 할 수는 없다” – 부당한 출국금지의 문제” 읽기법무부 입법예고,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동포 체류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법무부는 지난 6월 3일 재외동포(F-4) 자격의 체류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밖에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기관이 시·군·구청으로 확대됨으로써 멀리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할 시 여러 모로 편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무부 공고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