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후순위채권 투자설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삼화저축은행과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삼화저축은행과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삼화저축은행에게 투자액의 7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웹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다룬 바와 같이, 최근 들어 투자설명서의 허위 내용을 근거로 계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후순위채권 투자설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삼화저축은행과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읽기

[업무사례] 캐나다 교포분을 대리하여 한국 법원에 펀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저희 사무소는 지난 3월 캐나다 교포분을 대리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관련 자료는 여기). 문제의 펀드는 한국 의정부 소재 리조트 시설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판매 과정에서 펀드의 구조와 위험성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 제공되었음을 청구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저희 사무소의 상담은 전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었고, 관련 자료 검토 결과 금융기관측의 과실을 확인하고 소 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에 계신 분들의 소송도 한국을 방문함이 없이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업무사례] 캐나다 교포분을 대리하여 한국 법원에 펀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읽기

펀드 가입 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eab7b8eba6bc-6[사안] 60세 전업주부 A씨는 2007년 모은행 지점 직원의 권유로 자신과 가족 명의로 약5억원 정도를 펀드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이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A씨가 가입한 펀드의 가치가 폭락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A씨는 은행이 초고위험도의 펀드상품을 가입권유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손해본 금액(토자원금 – 환매액)의 70%에 대하여 은행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2012. 7. 5.).  은행측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이 밝힌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펀드의 구조) 본건 펀드는 초고위험도로 분류된 금융투자상품으로 금융전문가조차 그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은행측 담당직원 또한 펀드구조를 잘 알지 못한 채 수익성만을 강조하여 투자권유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2. (투자자의 성향) 원고 A는 종래 펀드에 가입한 경험은 있지만 주로 수익율은 낮더라도 원본이 보장되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왔다.
  3. (투자금의 원천) 원고 A의 투자금은 가족 전체 재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된다.
  4. (펀드 가입 서류의 작성 경위) 펀드가입신청서 등이 원고 A가 아닌 은행 직원에 의하여 대신 작성되기도 하였다.
  5. (투자설명서의 교부 여부) 은행 직원은 원고 A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단지 광고지(브로슈어) 정도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원고A 또한 스스로 펀드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중히 검토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과실상계).

[시사점] 이 사건은 펀드 판매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전형적인 펀드 소송의 한 예에 해당됩니다. 외국에 계신 교포분들의 경우에도 이민을 떠나기 전, 혹은 잠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입했던 펀드들이 이후 가치가 폭락하면서 은행을 상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 계신다고 하여 한국법원에서의 권리행사에 계속 “펀드 가입 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