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사건을 귀국조사 없이 해결한 사례

A씨의 사례

미국에 유학 목적으로 체류 중인 A씨는 얼마 전 여권 갱신을 위해 한국영사관을 방문했다가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여권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는 만18세가 달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거나 허가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했는데 A씨는 이 절차를 밟지 못해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입니다.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A씨는 한국에 아무런 생활기반이 없었고, 가능하면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풀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당 법률사무소의 대응

저희 사무소는 A씨의 케이스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병역법의 내용과 그 개정 연혁에 비추어 A씨의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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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기소중지로 여권 발급이 거부된 경우의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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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분들 중에 이와 같은 경우로 뜻하지 않게 난처한 상황에 처하시게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으로 이주한 지 꽤나 시간이 지나 한국영사권에 여권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한국 검찰에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권(재)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형사고소가 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해외에서 성실하게 생활해왔는데, 갑작스레 ‘기소중지’라느니 ‘형사고소’라느니 ‘여권발급거부’라느니, 이런 말을 듣고 겪게 되는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여권을 발급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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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병무청은 입영의무가 소멸하였다는데도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이유

여권의 소지는 해외여행・거주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으로서 여권법은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교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실무상 가장 빈번히 문제되는 ‘특별한 경우’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경우’일 것입니다.  일반인에게도 실생활에서 쉽게 문제될 수 있는 사기죄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하게 될 병역법상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죄도 이에 해당합니다.

통상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은 정부 전상망을 통해 여권발급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라는 것을 하게 되고, 여기에 어떤 범죄로 기소중지된 사실이 나오면 외교부는 여권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었던 기소중지 처분이 후일 검찰에 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소가 처리했던 A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계속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병무청은 입영의무가 소멸하였다는데도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이유” 읽기

[업무사례]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풀어 여권 발급에 성공한 사례

최근 저희 사무소가 처리한 사례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여권을 갱신하러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자신이 한국에서 기소중지자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여권 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  영사관측은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한국에 돌아가 수사를 받고 기소중지를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경찰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누군가 A씨가 분실한 한국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담당 형사는 무조건 한국에 귀국하여 조사받으라고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 입장에서 미국에서의 생업과 신분을 생각하면 한국에 돌아간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여권이 없으면 미국에서의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저희 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우선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A씨에게 적용된 고소내용에 그 자체로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련의 사기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정작 A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A씨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저지를 수 없음이 분명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담당 검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와 같은 고소내용의 문제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검사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모든 과정은 저희 사무소의 변호사가 처리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모든 케이스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는 기소중지를 풀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피고소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귀국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푸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극히 단순화하여 계속 “[업무사례]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풀어 여권 발급에 성공한 사례” 읽기

모욕죄를 이유로 한 여권발급 거부는 위법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 중에 인터넷 댓글을 잘못 올렸다가 한국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여권발급마저 거부당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외교부는 한국에서 고소, 고발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있으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무 처리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인터넷상의 문제를 떠나 누군가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이나 욕설을 한 경우,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 한 단순 모욕죄에 그치게 되고 이 경우 여권발급 거부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계속 “모욕죄를 이유로 한 여권발급 거부는 위법” 읽기

[업무사례] 외교부를 상대로 한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최근 저희 사무소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포분을 대리하여 제기한 여권발급처분취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해외 교포인 A씨는 거주국 영사관을 통해 여권 갱신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국에서의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중지되었고 이 때문에 여권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A씨가 해외에 체류하던 중에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국내의 친지를 통해 받은 사실이 있는데, 해당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지에서의 신분상 귀국 조사가 어려웠던 A씨는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저희 사무소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A씨의 경우는 여권법이 정한 여권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여권발급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구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여권 발급 거부사유를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언상 ‘죄를 범한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국외로 출국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계속 “[업무사례] 외교부를 상대로 한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읽기

[업무사례] 기소중지에 따른 여권발급 거부,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여권발급에 성공한 경우

단지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피고소인이 외국에 체류하는 관계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혹은 신분상의 이유로 귀국을 하지 못해 검사의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해외 교포의 여권발급(갱신)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된 사람”을 여권발급 거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기소중지는 검사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경우 외에도 단지 해외 거주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고소인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내려집니다(오히려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외교부 또한 ‘범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였는지’는 따지지 않고, 기소중지가 되어 있으면 거의 기계적으로 여권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외교부가 형사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릴 권한과 역량이 없다는 점이 있을 것이고 이를 전혀 이해 못 할 바도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입게 될 해외교포들의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권은 해외 교포에게 자신의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해외 거주 자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단지 고소장이 제출되고 기소중지가 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국민의 신분증 발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입니다.  대법원도 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해외거주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므로 그 발급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발급 거부 사유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국외 체류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 것도 아니고, 해결되기까지 당사자가 입게 될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초지종은 확인하지 않고 거의 기계적으로 여권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외교부의 실무는 원칙과 예외과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한국에서 기소중지를 당해 여권갱신(발급)이 거부당해 피해를 본 어느 교포의 경우입니다.  미국에 상당 기간 거주해 온 A씨는 계속 “[업무사례] 기소중지에 따른 여권발급 거부,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여권발급에 성공한 경우”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