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분들 중에 이와 같은 경우로 뜻하지 않게 난처한 상황에 처하시게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으로 이주한 지 꽤나 시간이 지나 한국영사권에 여권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한국 검찰에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권(재)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형사고소가 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해외에서 성실하게 생활해왔는데, 갑작스레 ‘기소중지’라느니 ‘형사고소’라느니 ‘여권발급거부’라느니, 이런 말을 듣고 겪게 되는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여권을 발급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한국에서의 기소중지로 여권 발급이 거부된 경우의 해결 방법” 읽기[업무사례]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풀어 여권 발급에 성공한 사례
최근 저희 사무소가 처리한 사례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여권을 갱신하러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자신이 한국에서 기소중지자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여권 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 영사관측은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한국에 돌아가 수사를 받고 기소중지를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경찰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누군가 A씨가 분실한 한국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담당 형사는 무조건 한국에 귀국하여 조사받으라고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 입장에서 미국에서의 생업과 신분을 생각하면 한국에 돌아간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여권이 없으면 미국에서의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저희 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우선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A씨에게 적용된 고소내용에 그 자체로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련의 사기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정작 A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A씨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저지를 수 없음이 분명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담당 검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와 같은 고소내용의 문제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검사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모든 과정은 저희 사무소의 변호사가 처리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모든 케이스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는 기소중지를 풀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피고소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귀국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푸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극히 단순화하여 계속 “[업무사례]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풀어 여권 발급에 성공한 사례” 읽기
[업무사례] 외교부를 상대로 한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최근 저희 사무소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포분을 대리하여 제기한 여권발급처분취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해외 교포인 A씨는 거주국 영사관을 통해 여권 갱신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국에서의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중지되었고 이 때문에 여권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A씨가 해외에 체류하던 중에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국내의 친지를 통해 받은 사실이 있는데, 해당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지에서의 신분상 귀국 조사가 어려웠던 A씨는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저희 사무소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A씨의 경우는 여권법이 정한 여권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여권발급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구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여권 발급 거부사유를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언상 ‘죄를 범한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국외로 출국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계속 “[업무사례] 외교부를 상대로 한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