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병무청은 입영의무가 소멸하였다는데도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이유

여권의 소지는 해외여행・거주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으로서 여권법은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교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실무상 가장 빈번히 문제되는 ‘특별한 경우’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경우’일 것입니다.  일반인에게도 실생활에서 쉽게 문제될 수 있는 사기죄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하게 될 병역법상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죄도 이에 해당합니다.

통상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은 정부 전상망을 통해 여권발급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라는 것을 하게 되고, 여기에 어떤 범죄로 기소중지된 사실이 나오면 외교부는 여권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었던 기소중지 처분이 후일 검찰에 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소가 처리했던 A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계속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병무청은 입영의무가 소멸하였다는데도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이유” 읽기

[업무사례] 사기죄 기소중지 사건을 귀국 조사 없이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도과) 처분으로 해결한 사례

무역업을 하던  A씨는 1995년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초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A씨는 신분변경을 하지 못한 채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얼마 전 한국 여권을 갱신하기 위하여 영사관을 방문하고는 자신이 여권발급 거부대상자임을 알게 됩니다.  한국을 떠난 해인 1995년에 누군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미국에 있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던 A씨는 검찰의 기소중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사관측에서는 기소중지가 해소되지 않는 한 여권을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한국 검찰에서는 귀국해서 조사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미국이민법상 출국하면 다시는 재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처지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A씨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고 A씨가 귀국하지 않고도 기소중지를 해소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무려 23년이 경과한 사실에 주목하여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당 사무소는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계속 “[업무사례] 사기죄 기소중지 사건을 귀국 조사 없이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도과) 처분으로 해결한 사례” 읽기

모욕죄를 이유로 한 여권발급 거부는 위법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 중에 인터넷 댓글을 잘못 올렸다가 한국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여권발급마저 거부당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외교부는 한국에서 고소, 고발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있으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무 처리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인터넷상의 문제를 떠나 누군가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이나 욕설을 한 경우,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 한 단순 모욕죄에 그치게 되고 이 경우 여권발급 거부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계속 “모욕죄를 이유로 한 여권발급 거부는 위법”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