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계신 교포분들 중에 인터넷 댓글을 잘못 올렸다가 한국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여권발급마저 거부당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외교부는 한국에서 고소, 고발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있으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무 처리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인터넷상의 문제를 떠나 누군가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이나 욕설을 한 경우,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 한 단순 모욕죄에 그치게 되고 이 경우 여권발급 거부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계속 “모욕죄를 이유로 한 여권발급 거부는 위법”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