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사건을 귀국조사 없이 해결한 사례

A씨의 사례

미국에 유학 목적으로 체류 중인 A씨는 얼마 전 여권 갱신을 위해 한국영사관을 방문했다가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여권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는 만18세가 달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거나 허가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했는데 A씨는 이 절차를 밟지 못해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입니다.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A씨는 한국에 아무런 생활기반이 없었고, 가능하면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풀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당 법률사무소의 대응

저희 사무소는 A씨의 케이스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병역법의 내용과 그 개정 연혁에 비추어 A씨의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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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병무청은 입영의무가 소멸하였다는데도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이유

여권의 소지는 해외여행・거주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으로서 여권법은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교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실무상 가장 빈번히 문제되는 ‘특별한 경우’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경우’일 것입니다.  일반인에게도 실생활에서 쉽게 문제될 수 있는 사기죄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하게 될 병역법상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죄도 이에 해당합니다.

통상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은 정부 전상망을 통해 여권발급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라는 것을 하게 되고, 여기에 어떤 범죄로 기소중지된 사실이 나오면 외교부는 여권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었던 기소중지 처분이 후일 검찰에 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소가 처리했던 A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계속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병무청은 입영의무가 소멸하였다는데도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이유”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