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사무소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포분을 대리하여 제기한 여권발급처분취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해외 교포인 A씨는 거주국 영사관을 통해 여권 갱신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국에서의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중지되었고 이 때문에 여권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A씨가 해외에 체류하던 중에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국내의 친지를 통해 받은 사실이 있는데, 해당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지에서의 신분상 귀국 조사가 어려웠던 A씨는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저희 사무소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A씨의 경우는 여권법이 정한 여권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여권발급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구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여권 발급 거부사유를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언상 ‘죄를 범한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국외로 출국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계속 “[업무사례] 외교부를 상대로 한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