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상속】 은행이 상속인의 예금 인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의 대처 방법

예금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의 소유로 분할・확정됩니다. 따라서 예금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따로 청구할 필요가 없고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상속인들은 곧바로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예금의 인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한국인인 경우, 또는 적어도 피상속인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일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와 예금인출 요청자가 한국 민법에 따른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은행이 요청하는 약간의 서류(상속재산분할합의서와 위임장 등)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금융기관측에서 돌아가신 분의 본국법에 따른 유언장 검인서나 외국의 법률 문서를 가져오라면서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요청을 하는 근거는 ‘상속의 준거법’ 문제와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미국 국적이면, 은행에서는 미국의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미국법에 따른 문서와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은행의 업무 처리는 타당할까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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