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에서 상속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1차적으로 적용되지만, 유언장의 작성에 관하여는 거주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미국인이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유언장을 작성할 때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규정은 국제사법 제50조 제3항이고, 이에 따르면 유언자는 유언 당시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본국법, 부동산의 소재지법, 이 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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