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법예고,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동포 체류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법무부는 지난 6월 3일 재외동포(F-4) 자격의 체류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밖에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기관이 시·군·구청으로 확대됨으로써 멀리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할 시 여러 모로 편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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