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60세 전업주부 A씨는 2007년 모은행 지점 직원의 권유로 자신과 가족 명의로 약5억원 정도를 펀드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이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A씨가 가입한 펀드의 가치가 폭락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A씨는 은행이 초고위험도의 펀드상품을 가입권유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손해본 금액(토자원금 – 환매액)의 70%에 대하여 은행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2012. 7. 5.). 은행측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이 밝힌 근거는 아래와 같다.
- (펀드의 구조) 본건 펀드는 초고위험도로 분류된 금융투자상품으로 금융전문가조차 그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은행측 담당직원 또한 펀드구조를 잘 알지 못한 채 수익성만을 강조하여 투자권유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 (투자자의 성향) 원고 A는 종래 펀드에 가입한 경험은 있지만 주로 수익율은 낮더라도 원본이 보장되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왔다.
- (투자금의 원천) 원고 A의 투자금은 가족 전체 재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된다.
- (펀드 가입 서류의 작성 경위) 펀드가입신청서 등이 원고 A가 아닌 은행 직원에 의하여 대신 작성되기도 하였다.
- (투자설명서의 교부 여부) 은행 직원은 원고 A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단지 광고지(브로슈어) 정도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원고A 또한 스스로 펀드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중히 검토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과실상계).
[시사점] 이 사건은 펀드 판매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전형적인 펀드 소송의 한 예에 해당됩니다. 외국에 계신 교포분들의 경우에도 이민을 떠나기 전, 혹은 잠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입했던 펀드들이 이후 가치가 폭락하면서 은행을 상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 계신다고 하여 한국법원에서의 권리행사에 계속 “펀드 가입 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