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자의 영리 목적의 안마시술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사안은 의료법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지 못한 한국인이 일본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것이 한국 의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 경우입니다. 일본에서 한 행위를 어떻게 한국법으로 처벌하느냐고 되묻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한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죄 또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본에서 한국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를 범했다고 보고 유죄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계속 “[판결 소개] 외국에서 한 무자격 안마시술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의 처벌 요건”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