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 인도의 법률 사정

업무와 관련하여 인도의 상속법제를 확인하던 중 흥미로운 부분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

인도의 경우 상속에 관한 통일된 법전은 없는 것 같고 피상속인의 종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틀리다고 한다. 예를 들어 힌두교도, 시크교도, 불교도 등에게는 힌두상속법(Hindu Succession Act)이, 무슬림교도에게는 이슬람법이, 기독교도에게는 인도상속법(Indian Succession Act)가 적용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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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혼 파탄주의로 전환

이혼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국제이혼이 문제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지는 준거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부분이다. 크게 나누어 보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나눌 수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 홍콩은 대표적인 유책주의 국가, 즉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는 나라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대표적인 파탄주의, 즉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어느 누구의 유책을 묻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한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유책주의를 포기하고 파탄주의로 이전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있어 왔으나 아직 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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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한국, 어느 법원에 이혼 소송? 국제이혼 사건의 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문제

흔히 국제이혼이라고 하면 국제결혼 거플의 이혼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인 의미에서의 국제이혼은 그보다 넓은 개념이다. 한국인 사이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제이혼에 해당한다. 국제이혼이 문제되는 이유는 국내이혼과 달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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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공급・서비스제공 계약 체결 시의 유의사항:① 지체상금 조항

한국기업과 물품공급 또는 서비스제공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기업측으로부터 받은 계약서에 지체상금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제법 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이 정한 물품 또는 서비스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연일수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발주자 또는 주문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체상금률 0.15%”라고 하면 “총계약금액 X 지체일수 X 0.15%”가 주문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이 된다.  한국에서는 국가조달계약, 공사계약, 물품공급계약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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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는 방법

Q) 미국에서 알게 된 X에게 사기를 당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X에게 재판 서류가 송달되었는데 X가 따로 변론하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아서 디폴트 판결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판결이 난 직후 X는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한국에는 제법 재산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미국 판결문으로 한국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디폴트 판결인데도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미국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에 대한 송달이 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그리고 상대방의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졌다면, X가 송달(공시송달이 아니어야 함)을 받고 무대응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법원의 디폴트 판결은 한국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의 손해배상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원에 집행판결을 신청해야 하는데(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결석재판(디폴트 판결)의 경우에는 피고측에서 “외국법원의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외국판결은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은 계속 “(Q&A)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는 방법” 읽기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병무청은 입영의무가 소멸하였다는데도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이유

여권의 소지는 해외여행・거주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으로서 여권법은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교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실무상 가장 빈번히 문제되는 ‘특별한 경우’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경우’일 것입니다.  일반인에게도 실생활에서 쉽게 문제될 수 있는 사기죄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하게 될 병역법상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죄도 이에 해당합니다.

통상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은 정부 전상망을 통해 여권발급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라는 것을 하게 되고, 여기에 어떤 범죄로 기소중지된 사실이 나오면 외교부는 여권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었던 기소중지 처분이 후일 검찰에 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소가 처리했던 A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계속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병무청은 입영의무가 소멸하였다는데도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이유” 읽기

특허 라이센스 계약의 주의사항 – 특허의 사후적 무효와 로열티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거래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거래형태는 라이센스 계약이나 양도계약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보더 더 복잡하면서도 포괄적인 방식의 거래가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의 유효성과 효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성 확인 문제는 저작권 등 다른 지적재산권에 비해 단순하게 보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등록이 특허의 유효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후일 제3자가 특허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뒤 특허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국의 특허법에는 특허 무효 결정이 확정될 경우 특허는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렇다면, 라이센시가 그전에 지불한 로열티는 어떻게 되는가? 특허가 무효가 되었으니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고 예전에 지급된 로열티의 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미국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한국기업 B가 보유하는 특허권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특허권이 무효가 되면서 B기업과의 계약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 의외로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문제된 사건에서 한국의 대법원은 이를 부인했다. 계속 “특허 라이센스 계약의 주의사항 – 특허의 사후적 무효와 로열티”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