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기죄 기소중지 사건을 귀국 조사 없이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도과) 처분으로 해결한 사례

무역업을 하던  A씨는 1995년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초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A씨는 신분변경을 하지 못한 채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얼마 전 한국 여권을 갱신하기 위하여 영사관을 방문하고는 자신이 여권발급 거부대상자임을 알게 됩니다.  한국을 떠난 해인 1995년에 누군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미국에 있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던 A씨는 검찰의 기소중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사관측에서는 기소중지가 해소되지 않는 한 여권을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한국 검찰에서는 귀국해서 조사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미국이민법상 출국하면 다시는 재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처지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A씨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고 A씨가 귀국하지 않고도 기소중지를 해소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무려 23년이 경과한 사실에 주목하여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당 사무소는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계속 “[업무사례] 사기죄 기소중지 사건을 귀국 조사 없이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도과) 처분으로 해결한 사례” 읽기

[업무사례]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풀어 여권 발급에 성공한 사례

최근 저희 사무소가 처리한 사례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여권을 갱신하러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자신이 한국에서 기소중지자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여권 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  영사관측은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한국에 돌아가 수사를 받고 기소중지를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경찰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누군가 A씨가 분실한 한국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담당 형사는 무조건 한국에 귀국하여 조사받으라고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 입장에서 미국에서의 생업과 신분을 생각하면 한국에 돌아간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여권이 없으면 미국에서의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저희 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우선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A씨에게 적용된 고소내용에 그 자체로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련의 사기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정작 A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A씨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저지를 수 없음이 분명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담당 검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와 같은 고소내용의 문제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검사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모든 과정은 저희 사무소의 변호사가 처리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모든 케이스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는 기소중지를 풀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피고소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귀국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푸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극히 단순화하여 계속 “[업무사례]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풀어 여권 발급에 성공한 사례” 읽기

[판결 소개] 외국에서 한 무자격 안마시술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의 처벌 요건

의료법은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자의 영리 목적의 안마시술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사안은 의료법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지 못한 한국인이 일본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것이 한국 의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 경우입니다.  일본에서 한 행위를 어떻게 한국법으로 처벌하느냐고 되묻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한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죄 또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본에서 한국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를 범했다고 보고 유죄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계속 “[판결 소개] 외국에서 한 무자격 안마시술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의 처벌 요건” 읽기

모욕죄를 이유로 한 여권발급 거부는 위법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 중에 인터넷 댓글을 잘못 올렸다가 한국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여권발급마저 거부당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외교부는 한국에서 고소, 고발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있으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무 처리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인터넷상의 문제를 떠나 누군가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이나 욕설을 한 경우,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 한 단순 모욕죄에 그치게 되고 이 경우 여권발급 거부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계속 “모욕죄를 이유로 한 여권발급 거부는 위법” 읽기

[업무사례] 외교부를 상대로 한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최근 저희 사무소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포분을 대리하여 제기한 여권발급처분취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해외 교포인 A씨는 거주국 영사관을 통해 여권 갱신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국에서의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중지되었고 이 때문에 여권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A씨가 해외에 체류하던 중에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국내의 친지를 통해 받은 사실이 있는데, 해당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지에서의 신분상 귀국 조사가 어려웠던 A씨는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저희 사무소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A씨의 경우는 여권법이 정한 여권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여권발급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구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여권 발급 거부사유를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언상 ‘죄를 범한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국외로 출국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계속 “[업무사례] 외교부를 상대로 한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읽기

[업무사례] 기소중지에 따른 여권발급 거부,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여권발급에 성공한 경우

단지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피고소인이 외국에 체류하는 관계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혹은 신분상의 이유로 귀국을 하지 못해 검사의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해외 교포의 여권발급(갱신)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된 사람”을 여권발급 거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기소중지는 검사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경우 외에도 단지 해외 거주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고소인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내려집니다(오히려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외교부 또한 ‘범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였는지’는 따지지 않고, 기소중지가 되어 있으면 거의 기계적으로 여권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외교부가 형사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릴 권한과 역량이 없다는 점이 있을 것이고 이를 전혀 이해 못 할 바도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입게 될 해외교포들의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권은 해외 교포에게 자신의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해외 거주 자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단지 고소장이 제출되고 기소중지가 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국민의 신분증 발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입니다.  대법원도 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해외거주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므로 그 발급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발급 거부 사유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국외 체류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 것도 아니고, 해결되기까지 당사자가 입게 될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초지종은 확인하지 않고 거의 기계적으로 여권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외교부의 실무는 원칙과 예외과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한국에서 기소중지를 당해 여권갱신(발급)이 거부당해 피해를 본 어느 교포의 경우입니다.  미국에 상당 기간 거주해 온 A씨는 계속 “[업무사례] 기소중지에 따른 여권발급 거부,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여권발급에 성공한 경우” 읽기

외국에서 받은 판결의 한국 내 효력 및 한국에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재판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권의 문제이므로,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그것이 당연히 한국에서도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외국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국제 민사사건의 신속하고도 통일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수의 국가가 외국법원의 판결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자국 내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법상으로 외국재판의 ‘승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승인 요건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외국의 판결은 (i) 확정된 것이어야 하고, (ii)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iii) 적법한 송달이 있었어야 하고, (iv) 판결의 내용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v) 한국과 그 외국 간에 상호보증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A가 마찬가지로 미국에 사는 B로부터 사기를 당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미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B가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아 재판에 참여하여 결국 A의 승소로 재판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와 같은 미국법원의 판결은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예를 들어 미국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과 같이 한국법이 허용하지 않는 손해가 인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위 다섯 가지 요건 중 네 번째, ‘판결의 내용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지 않을 것’에 저촉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액이 한국법원의 실무에 비해 상당히 높게 인정된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승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인절차는 외국법원의 판결 내용이 구체적으로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민사소송법이 정한 계속 “외국에서 받은 판결의 한국 내 효력 및 한국에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