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 하던 A씨는 1995년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초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A씨는 신분변경을 하지 못한 채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얼마 전 한국 여권을 갱신하기 위하여 영사관을 방문하고는 자신이 여권발급 거부대상자임을 알게 됩니다. 한국을 떠난 해인 1995년에 누군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미국에 있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던 A씨는 검찰의 기소중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사관측에서는 기소중지가 해소되지 않는 한 여권을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한국 검찰에서는 귀국해서 조사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미국이민법상 출국하면 다시는 재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처지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A씨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고 A씨가 귀국하지 않고도 기소중지를 해소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무려 23년이 경과한 사실에 주목하여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당 사무소는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계속 “[업무사례] 사기죄 기소중지 사건을 귀국 조사 없이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도과) 처분으로 해결한 사례”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