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사무소가 처리한 사례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여권을 갱신하러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자신이 한국에서 기소중지자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여권 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 영사관측은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한국에 돌아가 수사를 받고 기소중지를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경찰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누군가 A씨가 분실한 한국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담당 형사는 무조건 한국에 귀국하여 조사받으라고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 입장에서 미국에서의 생업과 신분을 생각하면 한국에 돌아간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여권이 없으면 미국에서의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저희 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우선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A씨에게 적용된 고소내용에 그 자체로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련의 사기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정작 A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A씨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저지를 수 없음이 분명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담당 검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와 같은 고소내용의 문제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검사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모든 과정은 저희 사무소의 변호사가 처리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모든 케이스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는 기소중지를 풀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피고소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귀국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푸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극히 단순화하여 말하자면 인신 사고보다는 금전 문제로 얽힌 사건이, 그리고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도 기소중지를 풀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복잡한 법률 이슈가 있으므로 한국변호사와 사전에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전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소중지 해소 및 여권발급 관련 저희 사무소의 업무 실적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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