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소지는 해외여행・거주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으로서 여권법은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교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실무상 가장 빈번히 문제되는 ‘특별한 경우’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경우’일 것입니다. 일반인에게도 실생활에서 쉽게 문제될 수 있는 사기죄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하게 될 병역법상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죄도 이에 해당합니다.
통상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은 정부 전상망을 통해 여권발급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라는 것을 하게 되고, 여기에 어떤 범죄로 기소중지된 사실이 나오면 외교부는 여권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었던 기소중지 처분이 후일 검찰에 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소가 처리했던 A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A씨는 병역법이 정한 기한(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것을 실수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어 검찰에 기소중지당하고 여권발급규제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이미 수 년 전에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기소중지를 풀어주었고 심지어 만38세가 되어 소집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병역법 위반 문제는 병무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병무청은 여권발급은 외교부 소관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던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저희 사무소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고, 저희 사무소는 외교부와 직접 연락하여 A씨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밝혔고 결국 A씨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외교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2주 만에 말입니다.

외교부의 여권발급제한조치가 원래 검찰이나 병무청과 같은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해제조치 또한 해당 기관의 입장을 확인한 후 처리하겠다는 것이 외교부의 방침이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는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수 년 전에 이미 기소중지가 해소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병무에 관한 문제라는 이유로 병무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여권발급을 보류하는 것은 적법한 업무처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A씨가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여권발급 제한조치의 해소업무를 의뢰하지 않았다면 A씨는 외교부와 병무청 사이에 낀 채 여권 없는 생활을 기약없이 계속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해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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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병무청은 입영의무가 소멸하였다는데도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이유” 같은케이스입니다.
지금 여권발급을 받아야하는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올해7월이면 만40세 됩니다. 법쪽으론 무지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