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는 방법

Q) 미국에서 알게 된 X에게 사기를 당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X에게 재판 서류가 송달되었는데 X가 따로 변론하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아서 디폴트 판결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판결이 난 직후 X는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한국에는 제법 재산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미국 판결문으로 한국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디폴트 판결인데도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미국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에 대한 송달이 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그리고 상대방의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졌다면, X가 송달(공시송달이 아니어야 함)을 받고 무대응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법원의 디폴트 판결은 한국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의 손해배상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원에 집행판결을 신청해야 하는데(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결석재판(디폴트 판결)의 경우에는 피고측에서 “외국법원의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외국판결은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그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조문 내용을 보시면 이해되듯이 피고가 소장 등을 적법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실제로 송달받았으면 충분합니다.  송달을 받고 실제로 재판에 참여하였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판례 중에도 “유학생인 피고의 귀국으로 결석재판으로 진행된 미국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후 귀국하였고 원고가 등기우편으로 결석재판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되었다”고 본 케이스, “피고가 미국 법원의 재판 관련 소장,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석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점은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와 같은 위험을 알면서도 방어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응소하지 않은 경우 해당 미국 판결은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다”고 본 케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위와 같은 법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한국 법원에 미국 판결의 집행판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피고가 한국 내의 재산마저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판결 신청에 앞서 피고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기 내용 기타 한국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거나 정원일 변호사와의 현지 면담을 원하시는 교포분과 기업은 여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일 변호사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을 방문하며 교포분들을 대상으로 한국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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