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에서 상속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1차적으로 적용되지만, 유언장의 작성에 관하여는 거주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미국인이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유언장을 작성할 때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규정은 국제사법 제50조 제3항이고, 이에 따르면 유언자는 유언 당시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본국법, 부동산의 소재지법, 이 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도 위 4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이기만 하면 한국에서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따로 재판을 하거나 검증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등기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수증인(즉 유증을 받은 사람)이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외국의 유언공정증서는 번역문은 물론 아포스티유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문에는 번역인의 성명/주소,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유언공정증서가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소명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법령의 내용과 번역문의 제출도 요구됩니다. 따라서 현지의 외국 변호사와의 협업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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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주 교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올려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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