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기소중지로 여권 발급이 거부된 경우의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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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분들 중에 이와 같은 경우로 뜻하지 않게 난처한 상황에 처하시게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으로 이주한 지 꽤나 시간이 지나 한국영사권에 여권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한국 검찰에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권(재)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형사고소가 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해외에서 성실하게 생활해왔는데, 갑작스레 ‘기소중지’라느니 ‘형사고소’라느니 ‘여권발급거부’라느니, 이런 말을 듣고 겪게 되는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여권을 발급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기소중지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여권발급이 거부되고 있다

여권의 발급은 외교부장관의 소관 업무이고,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기소중지”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중지 사실은 외교부(영사관)와 수사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영사관은 여권 발급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기소중지 사실이 나타나면 위 여권법 조항을 근거로 여권의 발급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귀국 없이 기소중지를 해소하는 방법

수사기관을 통하는 방법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기소중지 처분을 푸는 것이 일차적인 방법입니다.  기소중지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수사기관에 기소중지사건 수사재기신청을 하고 수사기관에 출두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생활터전이 외국에 있는 분들은 한국변호사를 고용하면 사안에 따라 귀국하지 않고도 기소중지를 푸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단순한 금전채무관계에서 비롯된 사기 고소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의 경우는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제출, 검사와의 면담, 관련 증거자료(합의서 포함)의 제출 등을 통해 무혐의 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아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가 담당한 사건의 처분결과증명서입니다.  당시 검사는 저희 사무소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국내로 입국하지 않았음은 당연합니다.

처분결과증명서

외교부를 통하여 여권발급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법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을 받지 않고도 외교부에 직접 연락하여 여권발급제한조치를 해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우에 상관없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소의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외교부가 여권법 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외교부로부터 제한 조치를 해제를 받게 됩니다.

병무청을 통하는 방법

저희 사무소가 처리한 케이스 중에는 아직 입영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20대 중후반의 의뢰인의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병무청이 ‘국외이주자’에 대한 입영연기, 국외여행허가 간주 조항을 잘못 적용한 경우가 입니다.  이 경우에는 병무청에 직접 본인이 국외이주자에 해당함을 소명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기소중지 해소와 여권발급을 이루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가 처리한 사례 중에는 병무청에서 부모의 유효한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국외이주자 인정을 거부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과 같은 국외이주자에게 부모의 유효한 요건까지 요구하는 것은 국외여행허가 제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합리성이 없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병무청은 이와 같은 저희 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국외여행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병무청은 2021. 12. 3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의 개정을 통해 ‘부모의 유효한 여권’을 허가 요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원에 여권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방법

최종적인 방법으로는 외교부장관의 여권발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소중지처분을 해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검토해 보게 되는 방법이나, 반드시 기소중지처분의 해소를 먼저 시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병렬적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느 방법이 더 성공 가능성이 있을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도 외교부장관의 여권발급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제법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개개의 사안의 내용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게 됩니다.

앞서 외교부의 여권발급 거부 조치가 여권법 조항(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그와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처분이 어떻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가능한 이유는 크게 보아 두 가지입니다.  우선, 외교부의 법률 적용이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즉,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여권발급거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권신청인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여권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기소중지가 된 것만으로 당연히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증거에 비추어 신청인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여권발급 거부처분이 정당화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로는 외교부의 여권발급거부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외교부가 여권을 발급할지 여부는 1차적으로 외교부의 재량에 의하게 되는데, 우리 법원은 행정기관의 재량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여권법이 규정하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가 된 자’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여권발급거부처분을 내리는 것이 국민인 신청인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면 법원은 외교부의 여권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담당한 케이스 중에도 여권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외교부의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외교부의 여권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외교부의 실무를 무턱대고 비난만 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입장에서는 여권발급 신청자가 위와 같은 범죄를 실제로 범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그와 같은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기소중지자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조치 자체는 일응 존중하면서도, 반대로 여권발급 거부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그와 같은 거부처분이 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와 그와 같은 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권의 발급은 국민의 기본권을 구성하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로 그침이 마땅합니다.  우리 대법원도 마찬가지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권의 발급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민의 해외여행의 자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권리이자 이동의 자유로운 보장의 확보를 통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인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결국,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여권발급 거부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 법원의 태도는 타당하고, 이는 비슷한 처지에 처한 교포분들에게도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소중지 해소 및 여권 발급 성공 사례

저희 사무소가 처리한 성공사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 거주 교포가 과거 한국에 체류할 당시 발생한 사업 관련 채무로 고소를 당하고 기소중지가 된 사안.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여권발급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허가한 사례(관련 포스트는 여기)

  • 미국 거주 교포가 한국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중지된 사안에서 국외로 도피한 경우가 아님을 소명하여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관련 포스트는 여기)

  • 분실된 신분증이 한국에서 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미국 교포의 사안에서, 문제의 범행 일시에 의뢰인이 미국에 거주하여 계좌를 개설하거나 범행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관련 포스트는 여기)

  • 미국 거주 교포가 한국 업체와의 무역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고 기소중지가 된 사안에서 의뢰인의 해외 체류에 도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여 공소시효 완성(공소권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관련 포스트는 여기)

  • 한국 내에서의 금전채무와 관련된 다툼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외국 체류를 이유로 기소중지가 된 해외 교포를 대리하여 고소인과 합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줄곧 미국에 거주하다가 정해진 기한까지 영사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국외여행허가의무죄로 기소중지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의뢰인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았고 병역법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소명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중지를 푸는 데 성공한 사례(관련 포스트는 여기)

  •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주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병무청과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허가를 받는 데 성공한 사례

정원일 변호사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을 방문하며 교포분들을 상대로 한국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 기타 한국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거나 정원일 변호사와의 현지 면담을 원하시는 교포분은 여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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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Replies to “한국에서의 기소중지로 여권 발급이 거부된 경우의 해결 방법”

  1. 안녕하세요,

    고등학교때 미국으로 와서 군대 문제로 인하여 여권을 발행을 하지못하고 어느덧 40이라는 나이에 가족들을 책임 저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담이 컸습니다.

    가족을 건사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 시작을 변호사님께서 아주 크게 열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믿고 부탁 드릴수 있는 변호사님이라는걸 말씀 드리고 싶고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변호사님께서 잘 도와 주실것으로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 하세요.

  2. 캐나다 거주중인 교민중 한명입니다.
    영주권받았을 시기가 애매해 병역문제가 꼬여있었는데 변호사님께서 빠르게 기소중지 해소를 받아주셨습니다.

    연락도 잘 되었고 필요한 서류들은 어디서 어떻게 받느지도 자세히 알려주셔서 시간도 아꼈습니다.

    바쁘실텐데도 시간내주시고 빠르게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기소중지와 국적 상실 관련해 메일로 문의드렸는데,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주셨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 기소중지 해결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혹시 추후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어릴때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를 거쳐 불법으로 미국으로 건너와 군대문제를 해결 할 수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정원일 변호사님을 만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없이 군대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빠르게 답장을 주시고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게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5. 미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한국 내 기소중지를 급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원일 변호사님을 알게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에도 늘 빠르고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며 사건처리를 위해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 애써주셨습니다.

    그 결과 빠른 시일 내에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고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리가 되어 여권재발급을 받아 사업상의 일을 처리할수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없이는 시작조차 생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 힘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주저없이 변호사님을 추천합니다.

  6. 미국에 가주하는데요, 기소중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카드 변제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여권 갱신 전에 기소중지 여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7. 저는 2008년에 미국에오면서 집을 팔고 남편이 집담보로 대출받아서 그대출금과 카드빛을 갚느라 양도소득세를 못내곤 미국으로왔어요 그런데 돈갖고온것이없는데 기소중지가 될까요?한국으로들어가면 체포될지두려워서 여권 갱신을 못하고있는데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8.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도에 관광 비자로 미국에 와서 2007년도에 영주권을 취득 했습니다
    2016년 12월 12일이 영주권 만료일 인데 여권을 분실해서 갱신을 해야 하는데 2002년도에 사기죄로 기소중지가 돼있답니다
    사채빚에 대한 거라는데요
    여권 재발급이 안될까봐 불안합니다
    한국에 있는 지인 말로는 2002년 2월에 기소중지 돼있다는데 15년이 지난 지금은 풀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 남편과 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다보니 제 신분증명을 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한데 제가
    한국에서 개인 사기죄로(보증)기소중지가 걸려있어 얼마전 여권 신청을 했다가 기각 당했습니다.
    혹시 저도 외교부 상대로 소송하여 여권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 안녕하세요.
    미국에 살고 얼마전 여권 신청하러 영사관 갔는데 미회보로 나왔어요.오늘 여권 발급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어요.96년에 뭐 하나가 올라온게 있다면서요…
    한국에 안나가고 알아볼수 있는 방법과 여권을 발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11.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소중지로 여권발급 거부 받았어요 해결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해결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용도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12. 안녕하세요..
    2006년에 미국에 와서 어렵게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여권을 만들려고 영사관을찿았더니,한국에 사기문제로 기소중지가 되있다고 여권을 만들수가 없다하더라고요..
    기소날짜는2007년6월에 되있다하는데,그런 기억도 나질않고, 기소시효는 언제쯤 풀리는건가요.

  13. 안녕하세요?
    미국에 96년도에 와서 현재까지 살고있읍니다.
    기소중지되어 여권발급 이안됨니다.
    가게수표와 물건대금 같읍니다.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함니다.

  14.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거주중입니다.
    20**년에 왔는데 나도 모르게 호주 온 이후에 기소중지가 3건이 되어 있다는데 고소한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들은 있습니다. 여권은 내년에 만기입니다.
    여기서 직장도 있고 곧 영주권신청도 해야 해서 여권을 연장 및 재발급해야 합니다.
    기소중지 풀려고 한국에 들어가면 다시 호주로 올때 시간도 걸리고 제약이 있을 거라고 해서
    한국가지 않고 기소중지를 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감사합니다.

  15. 200* 미국으로 왔습니다
    여권발급 기소가 있다고 해서
    차량 판매 대금 문제 쪽이랍니다
    미국에서 여권발급이 힘들면 어떻게 발급 가능한지 듣고싶습니다

  16.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 거주 중인 주부 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입니다.
    19**년에 남편의 금전거래문제로 남편과 함께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 거래였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시려 했는데 본인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해결을 하고 싶은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공항에서 문제가 생길까 겁이 나서요..

  17.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중 입니다.
    19**년쯤 남편의 개인적인 금전거래 미지급으로 남편과 함께 고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래들 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해결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부모님께서 알아보시려고 해도 본인이 아니라서 저희 상태를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몸이 많이 안좋아 지셔서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공항에서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지금은 시민권자 입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거주하고잇는 20대 청년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홍콩에서 일할기회가생겨 해외로 나가야되는 실정입니다.헌데 몇년전에 2금융권에서 500만원을 빌렷었는데 사정이있어서 이자도 갚지못하다가 지난 20**년도경 양수금관련해서 법원에서 통보가 내려진상황인데 이경우 여권발급는데 지장이 잇을런지요

  19.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미국에 들어왔는데,5년후에 여권을 갱신하려 했더니 기소중지가 되어 있어서 갱신하질 못한채 살다가 지금은 시민권자로서 시민권 선서때 한국이름을 미국이름으로 바꾸어서 살고 있습니다만,저같은 경우 지금이라도 한국을 방문하면 공항검문에 걸린다고 하는데,,사실인지요?

  20. 얼마전에 여권을 재발급받으러 갔는데 2004년 12월 29일에 사기로 수배가 되있다고해서 담당경찰관께 전화했더니 옷가게에서 옷값을 안냈다고 하더라구요…전 담당직원한테 돈을 다 지급햇엇는데 그직원이 입금을 안시키고 도망갓다면서 다시 돈을 내라고 말도안되는 소릴하길래 난 다 좃는데 내가 왜 또 내냐고 직접 도망간 직원을 잡아서 받으라고 한뒤로 더이상 통화도 하지않앗고 그후 2002년 2월 7일에 전 미국으로 왓는데 엄마가 얘기하길 집으로 자꾸 전화가 온다길래 난 다 지붏햇으니까 절대로 걔네말 듣지말라고 햇엇는데 어떤말들을 햇는지 엄마는 걱정되는 마음에 저 몰래 그쪽에서 달라는대로 돈을 다 지불해좃다고 하더라구요…지금이라도 그 사람들 연락처라도 알면 연락이라도 해볼텐데 검찰청으로 넘어간거라서 전화로는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안을거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맘 같아선 억울하게 범죄자를 만들어버린 그쪽 사람들에게 법적대응이라도 하고십은 심정입니다….어떻게 한국으로 직접 나가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해결할수잇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드는지 알고 십습니다…

  21.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 하고 있는 싱글 맘인데요 아이 프리스쿨 때문에 학교에 갔더니 아이 출생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가 여권을 분실 하였기에 재발급 신청을 했더니 6건의 사기로 고소가 되있다며 기소 중지라 여권 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1건은 아는데 나머지는 저도 모르는겁니다. 아이 때문에 제가 빨리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방법두 모르겠고 또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읍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 아이에게 미안도 하고 하루하루가 참 미칠지경입니다..

  22.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 거주하는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여권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2개에 사기로 기소중지 수배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 합의는 했고 영수증 도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가격은 얼마정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3. 81년생입니다 미국에 2002년도에와서 지내다가 나이가 지나서 기소되었다고 여권발급이 중지되었다고 영사관에서 그럼니다 어떻해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영주권들어갈때 필료해서요

  24.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개인 사기죄로(보증)기소중지가 걸려있어
    여권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거주중이구요..
    어떻게 하면 여권을 만들수 있는지..어떻게 하면 기소를 풀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 안녕하세요
    한국에 기소중지가 되어현제베트남에서 여권사증추가하려해도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고잇읍니다
    한국에 기소중지되어 잇음 베트남 영사관에서 사증추가가 안되는건가요
    여권유효기간은 2019년 만료 이고여
    사실상 현제는 한국에 이곳일로 일년후에 나가 고싶은데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읍니다
    기소중지건에 대하여 제가 제보한건이라 나중 한국에 나가 설명해야 하기에

  26. 저는 2006년 베트남으로 와서 생활하던 중 2011년 여권기간 만료로 영사관에 재발급을 신청한 결과 2009년에 기소중지(사기)가 되어 재발급이 안된다하여 현재까지 여권없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소중지가 된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겠는지요?

    1. 안녕하세요. 요번에 우연히 은행 업무를 보는데 여권의 기간이 만료 되었네요 그래서 주재 영사관에서 여권 재 발급 신청을 했어요 외교부에서 임금 채불로 서울 북부 법원 판결이 나서 여권 발급이 않된다는거예요. 이부분 좀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필요한 서류 및 사연 이메일주시면 올리겠습니다

  27. 저는태국에 거주하고 있는동안에
    한국에서 하던 사업의 민.형사건으로
    기소중지가 된것같습니다
    몇년을 고생해서 이제막 태국에서 자리좀 잡을려고 하는데 여권갱신문제 부닫혔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방법이 맞겠으나
    다시 태국으로 재입국이 불가능할시 그동안 공드려온 태국내일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면 평생재기불능일까 두렵고 초조합니다.
    한국에 들어가지않고 해결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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