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사건을 귀국조사 없이 해결한 사례

A씨의 사례

미국에 유학 목적으로 체류 중인 A씨는 얼마 전 여권 갱신을 위해 한국영사관을 방문했다가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여권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는 만18세가 달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거나 허가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했는데 A씨는 이 절차를 밟지 못해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입니다.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A씨는 한국에 아무런 생활기반이 없었고, 가능하면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풀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당 법률사무소의 대응

저희 사무소는 A씨의 케이스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병역법의 내용과 그 개정 연혁에 비추어 A씨의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하였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는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기소종지 해소 및 여권 발급

사건재기신청이 이루어진 얼마 뒤 담당 검사는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A씨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완성)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A씨는 귀국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은 저희 사무소의 담당변호사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병무청에서 검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하였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병무청의 항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무사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 사례

비슷한 경우로서, 저희 사무소가 병역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국외 거주자를 대리하여 귀국 조사 없이 기소중지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 미만인 나이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미국에 거주한 사안: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완성)
  • 18세 미만인 나이에 부모의 뜻에 따라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부모로부터 유기당하고, 이후 미국에 불법체류하면서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사안: 공소권 없음
  • 15세 미만인 나이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생활하다가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안: 기소유예
  • 18세 미만의 나이에 모친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이후 부모가 이혼하여 혼자 미국에 남게 된 사안: 공소권 없음
  • 18세 미만의 나이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이후 부모가 이혼하여 혼자 미국에 남게 된 사안: 부모 중 일방과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
  •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거주하던 중 부모 중 한쪽이 추방당한 사안: 부모 중 일방과만 국외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병역법상의 국외이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 혐의 없음
  • 21세의 나이에 유학 목적으로 홀로 출국하여 미국에 정착. 영주권 취득 직전에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안: 공소권 없음
  •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줄곧 미국에 거주. 이후 여권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부모의 한국에서의 기소중지를 이유로 부모의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을 거부당한 사안: 병무청에 부모의 여권은 병역법이 정한 서류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 여권 발급에 성공

맺음말

이와 같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사건은 해외에 체류 중인 교포분들에게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자신은 생각치도 못했던 한국에서의 기소중지로 인해 여권발급이 거부되어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외이주자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는 간단한 서류 제출로 마칠 수 있는 것이고, 이후 개정된 병역법은 국외여행 허가 간주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그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시절에 실수로 신고를 누락했던 분들은 본의 아니게 병역기피자, 범법자, 기소중지자 신분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무청에 연락하면 사정은 이해한다면서 입국 조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거주 국가에서의 비자 등 신분상의 이유로 , 일단 국내로 귀국하면 다시는 생활 터전이 있는 외국으로 재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위 사례를 참고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중지 해소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외거주자의 기소중지 해소 및 여권 발급에 관한 설명자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중지 해결과 여권발급 관련 저희 사무소의 업무 실적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 기타 한국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거나 정원일 변호사와의 현지 면담을 원하시는 교포분은 여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일 변호사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을 방문하며 교포분들을 대상으로 한국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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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plies to “[업무사례] 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사건을 귀국조사 없이 해결한 사례”

  1. 안녕하세요,

    고등학교때 미국으로 와서 군대 문제로 인하여 여권을 발행을 하지못하고 어느덧 40이라는 나이에 가족들을 책임 저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담이 컸습니다.

    가족을 건사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 시작을 변호사님께서 아주 크게 열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믿고 부탁 드릴수 있는 변호사님이라는걸 말씀 드리고 싶고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변호사님께서 잘 도와 주실것으로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 하세요.

  2. 미국에 거주 하는 남성 입니다.
    8개월전에 변호사님을 우연찮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변호사님을 알게되어 저의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결론은 잘 해결 됐다는점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어린나이에 미국에 건너와 부모님의 이혼으로 병역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갱신하러 대사관에 갔다가… 병역법기소 중지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난감해 하던차에.. 변호사님을 알게되어… 한국을 나가지 않은채로 사건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정원일 변호사님께서 정말 사건을 잘 처리해주어 저의 인생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게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3. 정말로 귀국없이 병역법위반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이 기사를 읽고 반신반의 하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이 사건이 해결이 되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 기사와 같은 경우에 처하신분들은 주저없이 한 번 의뢰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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