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사건을 귀국조사 없이 해결한 사례

A씨의 사례

미국에 유학 목적으로 체류 중인 A씨는 얼마 전 여권 갱신을 위해 한국영사관을 방문했다가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여권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는 만18세가 달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거나 허가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했는데 A씨는 이 절차를 밟지 못해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입니다.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A씨는 한국에 아무런 생활기반이 없었고, 가능하면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풀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당 법률사무소의 대응

저희 사무소는 A씨의 케이스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병역법의 내용과 그 개정 연혁에 비추어 A씨의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하였다는

계속 “[업무사례] 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사건을 귀국조사 없이 해결한 사례” 읽기

【국제 상속】 은행이 상속인의 예금 인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의 대처 방법

예금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의 소유로 분할・확정됩니다. 따라서 예금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따로 청구할 필요가 없고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상속인들은 곧바로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예금의 인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한국인인 경우, 또는 적어도 피상속인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일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와 예금인출 요청자가 한국 민법에 따른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은행이 요청하는 약간의 서류(상속재산분할합의서와 위임장 등)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금융기관측에서 돌아가신 분의 본국법에 따른 유언장 검인서나 외국의 법률 문서를 가져오라면서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요청을 하는 근거는 ‘상속의 준거법’ 문제와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미국 국적이면, 은행에서는 미국의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미국법에 따른 문서와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은행의 업무 처리는 타당할까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계속 “【국제 상속】 은행이 상속인의 예금 인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의 대처 방법” 읽기

채권에 대한 국제집행관할의 문제

국제거래가 활발해지고 외국기업이나 외국인과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한국 법원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을 하게 되고, 이 경우 국내에 소재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은 채무자가 외국기업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라 하더라도 집행대상이 된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채권이다.  채권은 부동산이나 동산과 달리 형체가 없어서 ‘국내에 소재하는 채권’이란 개념과 친숙하지 않다.  따라서 집행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권자(즉, 소송에서 패소한 자, 이하 “집행채무자”라 한다)가 외국기업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혹은 집행채무자는 국내에 있지만 그 채권의 채무자(즉, 제3채무자)가 외국기업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한국 법원을 통해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외국법원에서 집행을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국제집행관할의 문제라 한다.

계속 “채권에 대한 국제집행관할의 문제” 읽기

한국에서의 기소중지로 여권 발급이 거부된 경우의 해결 방법

eab7b8eba6bc-6

교포분들 중에 이와 같은 경우로 뜻하지 않게 난처한 상황에 처하시게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으로 이주한 지 꽤나 시간이 지나 한국영사권에 여권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한국 검찰에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권(재)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형사고소가 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해외에서 성실하게 생활해왔는데, 갑작스레 ‘기소중지’라느니 ‘형사고소’라느니 ‘여권발급거부’라느니, 이런 말을 듣고 겪게 되는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여권을 발급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한국에서의 기소중지로 여권 발급이 거부된 경우의 해결 방법” 읽기

한국 협의이혼의 미국 내 효력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는 협의이혼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볼 때 소수에 해당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으로서 미국의 각 주는 법원의 관여 없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한 이혼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계속 “한국 협의이혼의 미국 내 효력” 읽기

주식회사 설립 전에 발생한 주주 개인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외국에 거주하는 A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B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제법 된다. 어느날 B는 기존에 하던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X를 설립하였다. B가 갖고 있던 사업용 재산 대부분이 X회사로 헐값에 양도되었고, B와 그 가족들은 X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B의 재산을 압류해서 물품대금을 회수하려 했던 A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A는 B가 아닌 X회사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가?

계속 “주식회사 설립 전에 발생한 주주 개인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읽기

외국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에서 상속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1차적으로 적용되지만, 유언장의 작성에 관하여는 거주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미국인이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유언장을 작성할 때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규정은 국제사법 제50조 제3항이고, 이에 따르면 유언자는 유언 당시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본국법, 부동산의 소재지법, 이 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 “외국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