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전에 발생한 주주 개인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외국에 거주하는 A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B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제법 된다. 어느날 B는 기존에 하던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X를 설립하였다. B가 갖고 있던 사업용 재산 대부분이 X회사로 헐값에 양도되었고, B와 그 가족들은 X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B의 재산을 압류해서 물품대금을 회수하려 했던 A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A는 B가 아닌 X회사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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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는 방법

Q) 미국에서 알게 된 X에게 사기를 당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X에게 재판 서류가 송달되었는데 X가 따로 변론하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아서 디폴트 판결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판결이 난 직후 X는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한국에는 제법 재산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미국 판결문으로 한국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디폴트 판결인데도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미국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에 대한 송달이 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그리고 상대방의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졌다면, X가 송달(공시송달이 아니어야 함)을 받고 무대응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법원의 디폴트 판결은 한국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의 손해배상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원에 집행판결을 신청해야 하는데(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결석재판(디폴트 판결)의 경우에는 피고측에서 “외국법원의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외국판결은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은 계속 “(Q&A)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는 방법” 읽기

외국에서 받은 판결의 한국 내 효력 및 한국에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재판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권의 문제이므로,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그것이 당연히 한국에서도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외국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국제 민사사건의 신속하고도 통일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수의 국가가 외국법원의 판결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자국 내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법상으로 외국재판의 ‘승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승인 요건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외국의 판결은 (i) 확정된 것이어야 하고, (ii)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iii) 적법한 송달이 있었어야 하고, (iv) 판결의 내용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v) 한국과 그 외국 간에 상호보증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A가 마찬가지로 미국에 사는 B로부터 사기를 당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미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B가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아 재판에 참여하여 결국 A의 승소로 재판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와 같은 미국법원의 판결은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예를 들어 미국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과 같이 한국법이 허용하지 않는 손해가 인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위 다섯 가지 요건 중 네 번째, ‘판결의 내용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지 않을 것’에 저촉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액이 한국법원의 실무에 비해 상당히 높게 인정된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승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인절차는 외국법원의 판결 내용이 구체적으로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민사소송법이 정한 계속 “외국에서 받은 판결의 한국 내 효력 및 한국에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읽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후순위채권 투자설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삼화저축은행과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삼화저축은행과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삼화저축은행에게 투자액의 7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웹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다룬 바와 같이, 최근 들어 투자설명서의 허위 내용을 근거로 계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후순위채권 투자설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삼화저축은행과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읽기

[업무사례] 캐나다 교포분을 대리하여 한국 법원에 펀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저희 사무소는 지난 3월 캐나다 교포분을 대리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관련 자료는 여기). 문제의 펀드는 한국 의정부 소재 리조트 시설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판매 과정에서 펀드의 구조와 위험성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 제공되었음을 청구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저희 사무소의 상담은 전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었고, 관련 자료 검토 결과 금융기관측의 과실을 확인하고 소 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에 계신 분들의 소송도 한국을 방문함이 없이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업무사례] 캐나다 교포분을 대리하여 한국 법원에 펀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읽기

펀드 가입 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eab7b8eba6bc-6[사안] 60세 전업주부 A씨는 2007년 모은행 지점 직원의 권유로 자신과 가족 명의로 약5억원 정도를 펀드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이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A씨가 가입한 펀드의 가치가 폭락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A씨는 은행이 초고위험도의 펀드상품을 가입권유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손해본 금액(토자원금 – 환매액)의 70%에 대하여 은행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2012. 7. 5.).  은행측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이 밝힌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펀드의 구조) 본건 펀드는 초고위험도로 분류된 금융투자상품으로 금융전문가조차 그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은행측 담당직원 또한 펀드구조를 잘 알지 못한 채 수익성만을 강조하여 투자권유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2. (투자자의 성향) 원고 A는 종래 펀드에 가입한 경험은 있지만 주로 수익율은 낮더라도 원본이 보장되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왔다.
  3. (투자금의 원천) 원고 A의 투자금은 가족 전체 재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된다.
  4. (펀드 가입 서류의 작성 경위) 펀드가입신청서 등이 원고 A가 아닌 은행 직원에 의하여 대신 작성되기도 하였다.
  5. (투자설명서의 교부 여부) 은행 직원은 원고 A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단지 광고지(브로슈어) 정도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원고A 또한 스스로 펀드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중히 검토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과실상계).

[시사점] 이 사건은 펀드 판매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전형적인 펀드 소송의 한 예에 해당됩니다. 외국에 계신 교포분들의 경우에도 이민을 떠나기 전, 혹은 잠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입했던 펀드들이 이후 가치가 폭락하면서 은행을 상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 계신다고 하여 한국법원에서의 권리행사에 계속 “펀드 가입 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