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한 국제집행관할의 문제

국제거래가 활발해지고 외국기업이나 외국인과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한국 법원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을 하게 되고, 이 경우 국내에 소재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은 채무자가 외국기업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라 하더라도 집행대상이 된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채권이다.  채권은 부동산이나 동산과 달리 형체가 없어서 ‘국내에 소재하는 채권’이란 개념과 친숙하지 않다.  따라서 집행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권자(즉, 소송에서 패소한 자, 이하 “집행채무자”라 한다)가 외국기업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혹은 집행채무자는 국내에 있지만 그 채권의 채무자(즉, 제3채무자)가 외국기업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한국 법원을 통해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외국법원에서 집행을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국제집행관할의 문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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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에서 상속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1차적으로 적용되지만, 유언장의 작성에 관하여는 거주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미국인이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유언장을 작성할 때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규정은 국제사법 제50조 제3항이고, 이에 따르면 유언자는 유언 당시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본국법, 부동산의 소재지법, 이 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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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인도의 법률 사정

업무와 관련하여 인도의 상속법제를 확인하던 중 흥미로운 부분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

인도의 경우 상속에 관한 통일된 법전은 없는 것 같고 피상속인의 종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틀리다고 한다. 예를 들어 힌두교도, 시크교도, 불교도 등에게는 힌두상속법(Hindu Succession Act)이, 무슬림교도에게는 이슬람법이, 기독교도에게는 인도상속법(Indian Succession Act)가 적용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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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한국, 어느 법원에 이혼 소송? 국제이혼 사건의 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문제

흔히 국제이혼이라고 하면 국제결혼 거플의 이혼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인 의미에서의 국제이혼은 그보다 넓은 개념이다. 한국인 사이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제이혼에 해당한다. 국제이혼이 문제되는 이유는 국내이혼과 달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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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는 방법

Q) 미국에서 알게 된 X에게 사기를 당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X에게 재판 서류가 송달되었는데 X가 따로 변론하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아서 디폴트 판결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판결이 난 직후 X는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한국에는 제법 재산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미국 판결문으로 한국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디폴트 판결인데도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미국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에 대한 송달이 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그리고 상대방의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졌다면, X가 송달(공시송달이 아니어야 함)을 받고 무대응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법원의 디폴트 판결은 한국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의 손해배상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원에 집행판결을 신청해야 하는데(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결석재판(디폴트 판결)의 경우에는 피고측에서 “외국법원의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외국판결은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은 계속 “(Q&A)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는 방법” 읽기

특허 라이센스 계약의 주의사항 – 특허의 사후적 무효와 로열티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거래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거래형태는 라이센스 계약이나 양도계약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보더 더 복잡하면서도 포괄적인 방식의 거래가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의 유효성과 효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성 확인 문제는 저작권 등 다른 지적재산권에 비해 단순하게 보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등록이 특허의 유효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후일 제3자가 특허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뒤 특허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국의 특허법에는 특허 무효 결정이 확정될 경우 특허는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렇다면, 라이센시가 그전에 지불한 로열티는 어떻게 되는가? 특허가 무효가 되었으니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고 예전에 지급된 로열티의 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미국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한국기업 B가 보유하는 특허권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특허권이 무효가 되면서 B기업과의 계약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 의외로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문제된 사건에서 한국의 대법원은 이를 부인했다. 계속 “특허 라이센스 계약의 주의사항 – 특허의 사후적 무효와 로열티” 읽기

외국에서 받은 판결의 한국 내 효력 및 한국에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재판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권의 문제이므로,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그것이 당연히 한국에서도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외국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국제 민사사건의 신속하고도 통일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수의 국가가 외국법원의 판결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자국 내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법상으로 외국재판의 ‘승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승인 요건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외국의 판결은 (i) 확정된 것이어야 하고, (ii)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iii) 적법한 송달이 있었어야 하고, (iv) 판결의 내용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v) 한국과 그 외국 간에 상호보증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A가 마찬가지로 미국에 사는 B로부터 사기를 당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미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B가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아 재판에 참여하여 결국 A의 승소로 재판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와 같은 미국법원의 판결은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예를 들어 미국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과 같이 한국법이 허용하지 않는 손해가 인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위 다섯 가지 요건 중 네 번째, ‘판결의 내용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지 않을 것’에 저촉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액이 한국법원의 실무에 비해 상당히 높게 인정된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승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인절차는 외국법원의 판결 내용이 구체적으로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민사소송법이 정한 계속 “외국에서 받은 판결의 한국 내 효력 및 한국에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