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병무청은 입영의무가 소멸하였다는데도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이유

여권의 소지는 해외여행・거주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으로서 여권법은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교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실무상 가장 빈번히 문제되는 ‘특별한 경우’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경우’일 것입니다.  일반인에게도 실생활에서 쉽게 문제될 수 있는 사기죄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하게 될 병역법상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죄도 이에 해당합니다.

통상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은 정부 전상망을 통해 여권발급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라는 것을 하게 되고, 여기에 어떤 범죄로 기소중지된 사실이 나오면 외교부는 여권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었던 기소중지 처분이 후일 검찰에 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소가 처리했던 A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계속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병무청은 입영의무가 소멸하였다는데도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이유”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