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한 국제집행관할의 문제

국제거래가 활발해지고 외국기업이나 외국인과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한국 법원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을 하게 되고, 이 경우 국내에 소재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은 채무자가 외국기업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라 하더라도 집행대상이 된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채권이다.  채권은 부동산이나 동산과 달리 형체가 없어서 ‘국내에 소재하는 채권’이란 개념과 친숙하지 않다.  따라서 집행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권자(즉, 소송에서 패소한 자, 이하 “집행채무자”라 한다)가 외국기업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혹은 집행채무자는 국내에 있지만 그 채권의 채무자(즉, 제3채무자)가 외국기업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한국 법원을 통해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외국법원에서 집행을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국제집행관할의 문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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