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상속】 은행이 상속인의 예금 인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의 대처 방법

예금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의 소유로 분할・확정됩니다. 따라서 예금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따로 청구할 필요가 없고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상속인들은 곧바로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예금의 인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한국인인 경우, 또는 적어도 피상속인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일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와 예금인출 요청자가 한국 민법에 따른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은행이 요청하는 약간의 서류(상속재산분할합의서와 위임장 등)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금융기관측에서 돌아가신 분의 본국법에 따른 유언장 검인서나 외국의 법률 문서를 가져오라면서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요청을 하는 근거는 ‘상속의 준거법’ 문제와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미국 국적이면, 은행에서는 미국의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미국법에 따른 문서와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은행의 업무 처리는 타당할까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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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

교포분들에게도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유언과 상속은 중요한 법률 문제이다.  해외에 거주한다는 점으로 인해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예기치 않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오늘 짚어 볼 이슈는 유언의 방식의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상속법은 유언에 있어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법이 요구하는 유언의 방식은 제각각이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는 분(한국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 후일 한국에서 그 유언장에 의한 집행이 시도될 때에는 과연 유언의 방식이 적법한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 되는 법을 한국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법으로 할 것인지에 있다.  이를 유언의 방식에 관한 준거법 지정의 문제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준거법은 법정지, 즉 재판이나 집행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사법기관이 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를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이므로, 각국의 사법기관은 자국의 준거법 지정의 원칙에 따라 준거법을 지정하게 되고 그로써 충분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제사법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유언의 방식은 ‘본국법,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 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법 제50조 제3항).  즉, ‘본국법,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따른 방식만 계속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