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병무청은 입영의무가 소멸하였다는데도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이유

여권의 소지는 해외여행・거주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으로서 여권법은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교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실무상 가장 빈번히 문제되는 ‘특별한 경우’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경우’일 것입니다.  일반인에게도 실생활에서 쉽게 문제될 수 있는 사기죄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하게 될 병역법상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죄도 이에 해당합니다.

통상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은 정부 전상망을 통해 여권발급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라는 것을 하게 되고, 여기에 어떤 범죄로 기소중지된 사실이 나오면 외교부는 여권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었던 기소중지 처분이 후일 검찰에 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소가 처리했던 A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계속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병무청은 입영의무가 소멸하였다는데도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이유” 읽기

[업무사례] 기소중지에 따른 여권발급 거부,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여권발급에 성공한 경우

단지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피고소인이 외국에 체류하는 관계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혹은 신분상의 이유로 귀국을 하지 못해 검사의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해외 교포의 여권발급(갱신)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된 사람”을 여권발급 거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기소중지는 검사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경우 외에도 단지 해외 거주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고소인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내려집니다(오히려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외교부 또한 ‘범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였는지’는 따지지 않고, 기소중지가 되어 있으면 거의 기계적으로 여권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외교부가 형사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릴 권한과 역량이 없다는 점이 있을 것이고 이를 전혀 이해 못 할 바도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입게 될 해외교포들의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권은 해외 교포에게 자신의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해외 거주 자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단지 고소장이 제출되고 기소중지가 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국민의 신분증 발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입니다.  대법원도 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해외거주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므로 그 발급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발급 거부 사유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국외 체류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 것도 아니고, 해결되기까지 당사자가 입게 될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초지종은 확인하지 않고 거의 기계적으로 여권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외교부의 실무는 원칙과 예외과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한국에서 기소중지를 당해 여권갱신(발급)이 거부당해 피해를 본 어느 교포의 경우입니다.  미국에 상당 기간 거주해 온 A씨는 계속 “[업무사례] 기소중지에 따른 여권발급 거부,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여권발급에 성공한 경우”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