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알게 된 X에게 사기를 당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X에게 재판 서류가 송달되었는데 X가 따로 변론하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아서 디폴트 판결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판결이 난 직후 X는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한국에는 제법 재산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미국 판결문으로 한국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디폴트 판결인데도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미국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에 대한 송달이 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그리고 상대방의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졌다면, X가 송달(공시송달이 아니어야 함)을 받고 무대응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법원의 디폴트 판결은 한국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의 손해배상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원에 집행판결을 신청해야 하는데(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결석재판(디폴트 판결)의 경우에는 피고측에서 “외국법원의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외국판결은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은 계속 “(Q&A)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는 방법”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