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는 방법

Q) 미국에서 알게 된 X에게 사기를 당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X에게 재판 서류가 송달되었는데 X가 따로 변론하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아서 디폴트 판결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판결이 난 직후 X는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한국에는 제법 재산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미국 판결문으로 한국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디폴트 판결인데도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미국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에 대한 송달이 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그리고 상대방의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졌다면, X가 송달(공시송달이 아니어야 함)을 받고 무대응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법원의 디폴트 판결은 한국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의 손해배상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원에 집행판결을 신청해야 하는데(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결석재판(디폴트 판결)의 경우에는 피고측에서 “외국법원의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외국판결은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은 계속 “(Q&A)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는 방법” 읽기

외국에서 받은 판결의 한국 내 효력 및 한국에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재판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권의 문제이므로,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그것이 당연히 한국에서도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외국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국제 민사사건의 신속하고도 통일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수의 국가가 외국법원의 판결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자국 내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법상으로 외국재판의 ‘승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승인 요건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외국의 판결은 (i) 확정된 것이어야 하고, (ii)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iii) 적법한 송달이 있었어야 하고, (iv) 판결의 내용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v) 한국과 그 외국 간에 상호보증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A가 마찬가지로 미국에 사는 B로부터 사기를 당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미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B가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아 재판에 참여하여 결국 A의 승소로 재판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와 같은 미국법원의 판결은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예를 들어 미국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과 같이 한국법이 허용하지 않는 손해가 인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위 다섯 가지 요건 중 네 번째, ‘판결의 내용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지 않을 것’에 저촉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액이 한국법원의 실무에 비해 상당히 높게 인정된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승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인절차는 외국법원의 판결 내용이 구체적으로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민사소송법이 정한 계속 “외국에서 받은 판결의 한국 내 효력 및 한국에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