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

교포분들에게도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유언과 상속은 중요한 법률 문제이다.  해외에 거주한다는 점으로 인해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예기치 않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오늘 짚어 볼 이슈는 유언의 방식의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상속법은 유언에 있어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법이 요구하는 유언의 방식은 제각각이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는 분(한국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 후일 한국에서 그 유언장에 의한 집행이 시도될 때에는 과연 유언의 방식이 적법한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 되는 법을 한국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법으로 할 것인지에 있다.  이를 유언의 방식에 관한 준거법 지정의 문제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준거법은 법정지, 즉 재판이나 집행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사법기관이 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를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이므로, 각국의 사법기관은 자국의 준거법 지정의 원칙에 따라 준거법을 지정하게 되고 그로써 충분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제사법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유언의 방식은 ‘본국법,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 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법 제50조 제3항).  즉, ‘본국법,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따른 방식만 계속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