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공급・서비스제공 계약 체결 시의 유의사항:① 지체상금 조항

한국기업과 물품공급 또는 서비스제공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기업측으로부터 받은 계약서에 지체상금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제법 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이 정한 물품 또는 서비스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연일수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발주자 또는 주문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체상금률 0.15%”라고 하면 “총계약금액 X 지체일수 X 0.15%”가 주문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이 된다.  한국에서는 국가조달계약, 공사계약, 물품공급계약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계속 “국제물품공급・서비스제공 계약 체결 시의 유의사항:① 지체상금 조항”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