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과 물품공급 또는 서비스제공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기업측으로부터 받은 계약서에 지체상금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제법 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이 정한 물품 또는 서비스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연일수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발주자 또는 주문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체상금률 0.15%”라고 하면 “총계약금액 X 지체일수 X 0.15%”가 주문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이 된다. 한국에서는 국가조달계약, 공사계약, 물품공급계약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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