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사건을 귀국조사 없이 해결한 사례

A씨의 사례

미국에 유학 목적으로 체류 중인 A씨는 얼마 전 여권 갱신을 위해 한국영사관을 방문했다가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여권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는 만18세가 달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거나 허가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했는데 A씨는 이 절차를 밟지 못해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입니다.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A씨는 한국에 아무런 생활기반이 없었고, 가능하면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풀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당 법률사무소의 대응

저희 사무소는 A씨의 케이스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병역법의 내용과 그 개정 연혁에 비추어 A씨의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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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

교포분들에게도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유언과 상속은 중요한 법률 문제이다.  해외에 거주한다는 점으로 인해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예기치 않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오늘 짚어 볼 이슈는 유언의 방식의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상속법은 유언에 있어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법이 요구하는 유언의 방식은 제각각이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는 분(한국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 후일 한국에서 그 유언장에 의한 집행이 시도될 때에는 과연 유언의 방식이 적법한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 되는 법을 한국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법으로 할 것인지에 있다.  이를 유언의 방식에 관한 준거법 지정의 문제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준거법은 법정지, 즉 재판이나 집행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사법기관이 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를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이므로, 각국의 사법기관은 자국의 준거법 지정의 원칙에 따라 준거법을 지정하게 되고 그로써 충분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제사법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유언의 방식은 ‘본국법,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 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법 제50조 제3항).  즉, ‘본국법,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따른 방식만 계속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 읽기